한국당, “곡소리' 나올 것”

12.PNG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민주당이 2차 도발을 밝히면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의총이 끝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에 가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겠다""저는 채증을 하고 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채증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오늘 중 2차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막은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 고발을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서로 취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아마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