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요청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K씨는 대학시절 신입생 환영회를 포함해 고교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대학 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K씨 입장에선 올해 들어 업무 차 만나게 된 선배의 전화를 계기로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가 최고 징계까지 받게 된 셈이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중징계와 별도로 그와 강효상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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