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하나 기자 =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와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원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명희씨는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안 판사는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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