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김미선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강남경찰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70% 직원을 물갈이하고, 강남권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전담팀’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최근 강남클럽 사건을 비롯해 경찰 유착비리가 연이어 드러나자 유착비리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해당 경찰서(혹은 부서)의 인력 30~70%가 인사조치 된다.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경미한 수준의 비위 사실이라도 있는 경찰관은 해당 경찰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로 전입하는 직원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버닝썬 사태에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경찰서 협력단체에 대한 정비도 진행해 올해 안에 통·폐합하는 등 해당 단체의 운영을 쇄신할 예정이다.
최근 유착 문제가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강남·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에 서울청 소속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내부적으로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변호사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리신고제를 도입해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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