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서초구청 “재심 조건부 의결” 철저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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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부터 잠원동 붕괴 건물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인부 등 공사 관련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오후 223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쳐 예비신부 이모(29) 씨가 숨졌고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31) 씨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사고 건물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다고 한다.

 

(주민 김모씨)

내가 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붕괴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건물이 휘어져 보였다.

 그런데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번 붕괴한 건물은 철거 전 안전 심의에서 재심 끝에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사 전부터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 이런 참사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연대/간사 김지숙)

서초구청은 안전 재심의 조건부 의결 내용을 공개해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조건부 의결된 안전 조치를 확인·감독했는지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가 붕괴사고 당일 전문가에게 자체 의뢰한 1차 기초 조사에서도 현장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합동 감식과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점검단을 꾸려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와 합동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시·구 합동 현장점검단도 구성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서초구가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자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경찰 관계자는 고발 대상자들이 애초 조사 대상이라 수사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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