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빌라 매각 논란에 대해 ‘어떠한 민사·형사상 불법, 탈세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오늘(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대통령 딸이 서울 종로구의 구기동 빌라를 남편에게 증여받고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갔다며 탈세 등의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또 다혜 씨가 지난 8월에 해외로 갔느냐는 추가 질문에 사적인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자녀라는 점에서 안위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