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미세먼지 농업 피해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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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여야는 오늘(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농축산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농축산업 종사자와 가축 피해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국가 재난이라고 할 정도인 미세먼지와 관련해 농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농업재해대책법상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며 "모든 직종을 통틀어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노출 시간이 가장 길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있으니 긍정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금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예산을 확대해야하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쌀 목표가를 확정해 3월 내 변동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이 장관은 "아직 국회 심의 중으로 2월 말 결정을 기대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결정이 더디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이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인이 가족들과 공동 소유한 땅에 지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긴 것은 절대 아니"라며 "세입자와의 협의가 늦어져 원활히 철거하지 못했고, 아내가 가진 3평 또는 4평에 대한 지분 포기를 위한 절차를 이달 중 밟아 청문회 때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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