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이콧”해도 수당은 나와…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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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해도 하루 3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3만1360원씩 나오는 것이 특별활동비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대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수당의 근거 법률 및 규정,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과 지급액(2016년 5월30일~2019년 3월31일) 등을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개혁 이슈리포트2-국회의원 수당의 비밀’을 발간했다고 23일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을 보면,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월 정기적·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수당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수당법 제7조(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 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결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참여연대가 지난해 회기일 수 285일 기준을 일률 적용해 계산한 결과 의원 1명당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특별활동비는 모두 893만7600원인 것이다.

 

하루 분 특별활동비 3만1360원이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하루 결석하면 하루분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고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원 수당의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법으로, 이 법은 수당 지급기준을 ‘국회의원 등에 관한 규칙’(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규칙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는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증액시키는 등 국회의원은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며 “관행적으로 국회 예산을 집행해 온 국회 사무처 대신 국회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집행과 그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부여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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