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단체장 출마시 25% 감산점… 민주, 총선 공천규칙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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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 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천룰은 내년에 치러질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또한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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