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이선미 기자 = 성범죄 전과자인 A(51)씨가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주택 2층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 여성이 정신을 잃자 A씨는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8살짜리 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아동이 범인의 혀를 깨물고 달아나 1층 이웃에게 신고하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A씨는 2015년 출소한 직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지반, 전자발찌를 찬 채로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A씨에게는 부착된 전자발찌는 예방 효과가 없었다.
전자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상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교나 학원가로 향하면 보호 관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인근 주거지에서 활동하면 확인하기도 어렵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심야 시간도 아닌데 A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수상한 행동으로 여기긴 어렵다며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오후 11시 이후에는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반항하며 1층 이웃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도주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 그대로 남아 경찰에 체포되며 나는 성폭행을 못 한 미수범이라며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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