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김혜진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오늘(12일) 목회활동비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씨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며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7년 부산의 한 건물을 소유하게 된 뒤 성락교회가 이를 시세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대금을 받은 뒤에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2007년 12월 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약 69억원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이날 법정에는 김 목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성락교회 교인 200여명이 재판 판정을 보기위해 법원에 몰려들었다. 재판부의 결정이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교인은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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