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업계 상생가능... ‘플랫폼 업계 기사 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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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홍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택시에 대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타다 등 택시 관련 신규 플랫폼 업계도 범죄경력조회, 택시자격보유 등 택시기사급의 자격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마련된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라나 운수종사업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해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은 사실상 불허’했다. 타다가 영업을 하려면 택시면허를 가진 기사가 운전하거나, 면허 매입을 통해야 가능하다. 타다 서비스 중 택시와 택시기사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만이 합법의 테두리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카카오T’와 같은 중대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 시킨다.

 

또한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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