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구직지원금…우선순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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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고용농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 규정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지금까지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노동부는 이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잘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대전의 한 수급자는 지원금을 받아 생계 부담이 줄어들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 전념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지원금을 식비, 교통비, 시험 응시, 면접용 정장 구매 등에 썼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과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지원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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