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법, 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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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당정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버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과 국회의 관련 입법 진행 상황 등을 조속히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간사인 정춘숙 여가위 민주당 간사,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 운동에 이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며 "많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올 한 해 집중적으로 발의·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가운데 다섯 개 법안은 입법 완료했지만 아직 많은 법안들이 국회 계류돼 있다. 특히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법안도 많다"며 "당정에선 입법과제 점검해서 향후 입법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업애고 5년 이하 징역만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의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당정은 비공개 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부처 간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가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저털 성범죄 근절에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변형카메라 유통 관리를 위해 카메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단속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변형카메라에 기인한 범죄단속 효과 재고를 위해 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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