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뿐 아니라 그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관리 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 부착하는 한편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저공해 차량 정의 등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환노위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일(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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