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공동주택 등에서 라돈이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내공기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라돈방지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내에서 근원적으로 라돈을 차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실내공기질관련법, 학교보건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으로 주택 건설 시에 라돈 등 오염물질 방출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 라돈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라돈을 포함시키고, 조사지점을 두고 건설사와 입주민이 다투지 않도록 검출예상 장소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해마다 학교의 라돈 농도 등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이정미 대표는 "라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전국의 많은 라돈 위험 아파트에 대한 상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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