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욱, 조국 사모펀드 ‘위법’… 주장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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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편법증여를 위한 것이라는 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의 주장은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늘(23)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는 정관상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벗어난 사실은 아직 없다""그런데도 해당 사모펀드가 온갖 불법, 편법의 온상인 것처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법 제204조와 해당 사모펀드 정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어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부분 사모펀드 정관에도 '정관 변경''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의 찬성'인 특별결의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를 위한 펀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만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려면 투자대상 회사가 확보된 후에 가능한데, 현재 해당 펀드에서 신규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만에 하나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로 편법증여를 한다고 해도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진짜 의혹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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