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 앞당기나... 뒤숭숭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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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는 2월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주변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공석인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 주변에선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장악한 공안 라인에 대해 다시 '공안통' 검사들의 등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31일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 검사장 승진자 14명 중 '공안통'은 한명도 없었던 반면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라인에 특수통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법조계에선 선거·노동·대공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부서는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강력한 수사지휘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안부 인사를 통해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 라인보다 공안 라인에 힘을 실어주면, 공안부가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안 수사에 대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하고 있다.

 

조기 인사 단행으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핵심 인사들 교체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번 인사에서 반 윤석열 인사들을 발탁해 윤 총장과 측근 인사들을 견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을 갖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통해 임은정(30기)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내에선 조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임 부장을 언급하면서 감찰제도 개선을 강조한 것을 두고 발언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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