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63·개명 최서원)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접견을 박탈당했다'며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 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오늘(11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최씨에게 '박 前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 등을 강요했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접견 시 구치소 직원을 배석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최씨에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면서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 것 같다”면서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에도 그는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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