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명재권 판사” 불러라…박지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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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 소재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초반부터 난타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씨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국감에 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박지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이유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며 마치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면서 명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있는 증거인멸, 도주우려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 판단을 했으므로 법관 재량을 훨씬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은 죄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고 수사 편의 때문에 발부하는 것’이라면서 조씨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 원칙적으로 발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국감 현장도 정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하다면서 ‘영장심사도 개별 재판’인데 국감 빌미로 국회가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영장 발부를 한국당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다,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거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2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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