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재판…대법원에서 파기 가능성 많다

654852.PNG


(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에 대한 견해를 공개 강연 자리에서 거론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현 상황과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나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사의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2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유 이사장은 2심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더라.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것 아니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된다.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걸 해 주는 업체들이 있다. 전문가들이다.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미리 작업을 한 다음에 딱 잡아가지고 의사한테 데리고 간다.

 

또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간다. 자기 발로 안 간다.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나는 이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것을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것은 무죄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냐. 되게 황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잠시 발언을 중단 하더니 아, 이러면 안되겠다. 취소한다.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라고 밝히면서도 또 다시 나는 대법원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