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 없이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부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샘은 매년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대리점들은 이 기간에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입점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 12억 8000만원을 본사에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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