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문체부 SOK 이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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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비영리 국제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김모씨를 미승인 이사로 취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7월 취임한 뒤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로 있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는 SOK 사무총장과 시·도 스페셜올림픽 회장단 협의회 추천 3,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구성된다. 또 임원들은 주무 부처 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문제없는 선임이었다고 밝혔다가 최근 당연직 정관 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체부는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통해 김씨는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없는 선임이었다고 답했다.

 

SOK 측은 김씨가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어도 수당 등 급여 지급은 전혀 없다면서 특혜성을 부인하고 있다.

 

문체부는 21일 국감에서 김씨는 SOK의 당연직 이사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69월 제3기 임원 승인요청 이사명단에 김씨의 이름은 없었으며, 문체부 승인 통지문서에도 김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16SOK 회장직에서 물러나고도 명예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기록이 있고, 2018년 나 원내대표와 김씨가 함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면서 나 원내대표 모녀가 명예회장과 당연직 이사, 대의원으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는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SOK의 신사옥 매입자금 문제도 불거졌다. 신 의원이 확보한 이사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SOK가 올해 1월 조성한 사옥 매입자금 68억원 중 46억원은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청산한 뒤 발생한 출연금 잉여금을 신사옥 매입자금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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