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안 발표…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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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가 도입되고,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개혁한다.

 

경찰청은 23'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내사와 수사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정해, 기일이 지나면 수사부서장 책임하에 종결하도록 하는 '수사 일몰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수사해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수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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