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무죄…“성추행, 무고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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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임성빈 기자 =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법원은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 뿐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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