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법 개정안 불법부의 무효"

2019-11-26 나경원 선거법 무효.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27일) 부의가 예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부의이며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텐트 앞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 후 최장 90일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지난 8월 선거법 관련 안건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이것은 날치기 불법 표결에 따른 부의여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전날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천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청와대 비서관의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천막자진철거 협박이나 운운하고 있다. 그리고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허용하면서 추위나 막아줄 천막을 빼앗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날 황 대표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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