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민식·하준이법 등 민생법안 16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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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통신 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국회는 오늘(10일) 오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회의를 열고 비 쟁점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239건의 안건 중 16건만 상정 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밤샘 심사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우선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합의 하기로 하였고, 시급한 법안만 처리했다.

 

첫 번째 안건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신청돼 있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으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상정돼 본회의를 간신히 넘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명·아크·청해·한빛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정회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며 "의원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례다. 의장은 전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 속개를 선언했지만 본회의 개의 여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에서 논의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오늘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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