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의원 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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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유지원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 홍모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오늘(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해당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으며” 또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 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홍 양은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홍 양의 아버지인 홍정욱 전 의원은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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