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 병합..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2020-01-28 조국전법무부장관.JPG


(합동통신 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 혐의와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됐다. 두 사건이 병합 됨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했던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2일로 연기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6일 지법 정기 인사 발표가 예정돼 있어 김 부장판사가 인사가 날 경우, 새로운 재판장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커 재판이 또 한 번 연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전장관은 이외에도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