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부정채용비리` 1심 징역 1년…"의원직 상실 가능성 커"

2020-01-30 염동열의원.JPG


(뉴스후플러스) 임성빈 기자 =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부정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9) 의원이 오늘(30일)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오늘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염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 의원은 채용청탁을 보좌관 김모 씨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행비서 이모 씨를 통해 보고됐다는 점을 문제 삼지만, 김 씨가 이 씨를 통해 보고를 한 것은 일반적 업무수행 방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닌, 염 의원의 지시 내지는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에 청탁 명단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염 의원은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