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 지침 어긴 사랑제일교회 "단호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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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시설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적극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로 지난 22일 정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다 인근 주민 등과 마찰을 빚는 소동도 있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북미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15명 중 5명이 북미 입국자였다"며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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