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금태섭 당 징계 부적절해…" 국회법 정신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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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오늘(2일) 전해졌다. 같은 당 소속의 조응천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 28일 통보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한 이같이 정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자유투표 조항이 살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튜표라는 조항이 있다"면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느냐"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일부 당원들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따른 것으로,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윤리심판원에 날 재심청구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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