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과 충돌할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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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를 내려 논란이 증폭된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에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요청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소명에 대해서도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의혹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 질서의 최상위 규정인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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