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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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수억원대 제품개발비 지급을 약속한 중소기업과 다섯달째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협력과제로 선정됐지만 사업부서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차 심사를 거쳐 합격 통지한 사업을 공사 내부적으로 이견이 생겼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6일 가스공사와 관련업체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압축천연가스(CNG) 밸브·탱크 제작업체인 태광후지킨과 협력사 남경씨에스, 천연가스차량협회는 공동으로 가스공사 동반성장팀에서 공모한 중소기업협력과제로 ‘밀폐박스 없는 CNG 차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접수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부서별 팀장급 심사위원 심사, 3차 본부장급 간부와 대학교수 심사위원 심사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3일 공모를 신청한 30개 사업 가운데 3개가 최종 선정됐고, 이 가운데 태광후지킨 등에서 신청한 사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광후지킨 등은 1~3차 심사 과정에서 노후 된 경유차량을 저공해차인 CNG 차량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광후지킨 등은 향후 가스공사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받으면 기술개발비를 충당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는 부푼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동반성장팀과의 본 계약을 앞둔 시점에 사업부서인 LNG 직공급부에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LNG 직공급부 직원 A씨는 12월7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태광후지킨 관계자 등을 불러 가진 회의에서 “해당 기술은 개발이 완료돼도 교통안전공단의 개조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업체 관계자 인터뷰)

LNG 직공급부가 당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업이 최종 과제로 선정되자 ‘몽니’를 부린다는 생각이 들죠, 3차 심사에 합격했는데 부서가 반대하다고 보류하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본 기술개발 협력과제는 취소된 사례가 아니며, 공사는 과제수행 기업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수행했고 현재 계약체결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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