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40%도 넘지 못해"
“장애인 열심히 일해도 평균 시급 250원”
10시간 일해야 겨우 라면 한 그릇 값

2020-07-23 김예지의원.JPG


(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오늘(23일)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4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람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7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41.4%, 2018년 38.1%, 2019년 36.6%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중증 장애인은 법의 테두리 밖에 그대로 방치한 채 최저임금만 지속적으로 인상시킨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김 의원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약 250원으로 조사됐고, 경북에 위치한 ‘B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한 달 20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월급이 10만 원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478원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지표가 되는 ‘기준노동자’의 작업능력 대비 70%를 충족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을 경우와 비슷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이 대통령 취임 3년 차인 현재 더욱 멀게만 느껴진다” 면서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 등 3개 국가 뿐이며, 다른 선진국들은 장애인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있다”고 문제점과 현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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