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대검찰청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제가 검찰총장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기자와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지연으로 알게 된 관계여서 수사의 독립성을 헤친다는 우려가 심각히 제기돼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취지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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