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이른바 '감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복지위에 회부된 총2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4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보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시설·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 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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