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장 검찰에 피소…"소비자연대 사법부 판단받자"
성동구, "내부기준 대수선 50m2이상 돼야"

【리포트】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장(정원오)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성동구청, "50해배만 고발한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소비자연대 고발에 대해“불법으로 증축한 면적이 50해배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고발을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고등법원 판례에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형사고발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 관계자: 저희도 판례 같은 게 있는데 무조건 다 고발하는게 그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히 인용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을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동구청 해명에 대해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이 50년전 판례를 운운하는 것은 판례의 일부를 발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소비자연대, 상위법 무시하고 있다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은 명백히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상위법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자의적인 기준, 즉“50헤베 이하면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성동구청이 자의적이고도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건물의 증축 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동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성동구청의 조치, 즉 고발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직무유기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들 중 한 곳만 형사고발

 

소비자연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성동구청장에게는 고발의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데, 성동구청은 적발한 가공업체들 모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면서도 유독 한 곳만 형사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브릿지]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불법으로 가공장을 증축하여 사용하다 성동구청 적발됐습니다. 적발 된 업체 중 한 업체만 형사고발하여 소비자 단체가 성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연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만수/소비자연대 본부장]

두 업체가 적발됐는데 한 업체만 고발했는데, 한 업체는 고발안하고 행정처분 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성동구청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처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커 보입니다.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히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서울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직무유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부산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술을 마시던 도중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도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냥 귀가해 잠이 들었습니다.

 

변 시장 직무대행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행정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경찰이 9월 15일 직무유기죄에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어 이번 성동구청에 대한 검찰의 수

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주장에 대해 소비자연대 이진우 변호사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 2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직무유기죄에 성립이 문제가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입니다.             [영상취재/안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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