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아닌 ‘언론피해구제법’...평생야당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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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한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권력을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도 뺐다. 경제·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거론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론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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