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난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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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의 하나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분산하고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두고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여당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수사 기능을 넘길 경우 국정원이 쌓아온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박탈이라는 것은 수사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국정원의 정보기능까지도

와해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했을 적에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휴민트 관리라든가 특수성 부분들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국정원) 국내 정보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수사부서가 국정원에 존재할 이유가 더욱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허태회 국가정보학회 회장은 “경찰이 국정원보다 수사를 잘 해야 한다는, 또는 잘해왔다는 평가가 있어야지 무조건 이관한다는 것은 이르지 않나…” 라며 우려했습니다.

 

국정원을 바꿔야 한다는 총론에 공감은 있었지만 어떻게 바꾸느냐는 각론에 있어선 찬반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공청회였습니다.

 

박용수기자 (exit750@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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