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고기 조례안' 심사 보류...

【리포트】 개 식용을 금지하고 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개고기 조례안' 심사 보류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근거가 담겼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면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부터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재 총 229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클로징】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활경제TV 심온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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