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국토부, ‘제동 페달 압력기록’ 2024년 개정 완료
“급발진 입증 책임, 운전자 전환 도움”


【리포트】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적으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사고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DR 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수준 센서 기록 추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되는 걸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ON·OFF)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조사와 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가속페달 경우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표시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됩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경제TV 배온유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