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산행을 주선하고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도내 모 산악회 간부 오모(58) 씨와 김모(48)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명을 관광버스 24대에 태워 단체 산행을 주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했고 도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인사하게 한 뒤 지지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도선관위는 이들이 명목상 거둔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 선거구민에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3만2천원 상당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입니다.
도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입후보예정자가 이러한 기부행위를 공모했는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선거법 안내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위반행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3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6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22건을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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