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청년사회 상속법안’ 발의

1.jpg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년사회상속법안」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입니다.

 

심의원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천만 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을 하며,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 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 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