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가 장기간 맡긴 반려견을 버리려고 둔기로 때려 학대한 애견센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이모(52)씨를 17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근처에 슈나우저 2마리를 데리고 가 이 중 1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이들 슈나우저 견주가 1년 전 개를 맡긴 후 찾아가지 않자 보호하는 데 부담을 느껴 죽인 후 땅에 묻어 버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이씨는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에게 범행 현장이 들키자 학대를 멈추고 다친 개를 근처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학대를 당하지 않은 다른 1마리는 이씨가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진입한 차량을 특정, 이날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이씨의 학대를 당한 슈나우저 1마리는 제주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해당 애견센터에서 그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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