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해열진통제인 거통편을 불법 거래한 남성 2명을 검거하고 거통편 5천 정 등을 압수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46살 A씨와 3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일 년 간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이나 보따리상들에게 거통편을 사들여 경기도 안산 슈퍼마켓 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환각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속함)로 분류되어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알약인 거통편은 초기엔 진통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듯하지만, 점차 불면증이나 식용부진 등의 증세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씨 등은 중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보따리상이 밀수한 거통편을 불법 판매했다"며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되지 않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입만 해도 처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해경에서 "한국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슈퍼마켓에 찾아와 거통편을 팔길래 샀다"며 "1알당 10원에 사서 주로 중국인들에게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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