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A형 구제역 발병

국내 돼지농가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A형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2월13일 충북 보은군 한우 농장 이후 407일 만입니다.

 

소 농가에서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러스는 모두 O형이었습니다.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3건(3%)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도 O형에 대한 예방접종만 실시해 온 상태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 농가에 대해서는 O형과 A형 방어할 수 있는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돼지는 3가지 백신(O+A+Asia1형)을 사용하다가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고 발생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3년 전부터 'O형' 백신 접종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경기 연천의 소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연천 내 돼지농가에 대해서만 일부 O+A형 백신을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 농가에 대해 'O+A형'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경기도 내 돼지 농가 1천280호 203만1천두, 충남도 내 돼지 농가 1천235호 227만6천두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약 800만 마리에 접종할 수 있는 양의 O+A형 백신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도 내 돼지 사육마릿수가 총 440만두로 파악되고 있어 최소 두 차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 이동중지와 별개로 전국 돼지 농장은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농장 간 돼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917두 돼지 모두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내에 있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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