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카톡에 ‘여직원 합성사진’ 올려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천 시 7급 공무원이 자신의 사진에 동료 여성 공무원의 사진을 합성해 카카오톡에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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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과 인천 시에 따르면 인천 시 7급 공무원 A(44)씨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올해 1월 22일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파견됐습니다.

 

그는 올해 2월 6일 오전 2시께 같은 근무 조인 9급 공무원 B(26·여)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려 받은 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사진과 합성했습니다.

 

A씨는 여성이 남성을 팔로 감싸 안는 몸 사진에 B씨와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붙인 뒤 캐리커처 그림으로 바꿔주는 앱을 이용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했습니다.

 

B씨는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120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해당 사진이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뜬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혐의없음'으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 시 감사실은 추가로 자체 조사를 벌여 최근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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