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장은 “사실 작년 초부터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됐다”면서 “대통령이 발의하기 전에 국회에서 단일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발의권자는 국회와 대통령인데,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라도 발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5월 29일로 만료되는 국회의장 임기 안에 꼭 이뤄야 할 과제로 ‘국회에서의 개헌 단일안 마련’을 꼽으며 “나의 임기 중 단일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로서는 나의 유일한 희망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걸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 의장은 “개헌에 있어 분권이 이뤄지는 게 핵심”이라며 “분권이 없는 개헌안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 4년 단임이냐 중임이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분권만 된다면 단임이나 중임이나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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