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당사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교도소 수감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의 변호인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상의하겠다며, 형 집행절차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희원 기자 (khw0379@newswho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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